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23: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역부근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피의자 운전차 의무보험 내역조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