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예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원고와 원고의 딸들인 피고와 E 모두(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인출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9행과 제3쪽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3쪽 11행의 ‘이 사건 제1,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법원 제1, 3회 변론기일에’로 고치고, 제3쪽 3행의 ‘평가된 사실’ 이후에 ‘, 피고의 청구로 울산가정법원 2017느단5088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사건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부터 제3쪽 14행까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도대금으로 당연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예금채권 행사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령인 원고에 대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피고 등 3인의 동의하에 인출되도록 한 것이어서, 위 예금에 관한 E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낙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