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177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7,335원 및 그 중 25,881,576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 2005.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7,335원 및 그 중 25,881,576원에 대하여 2004. 7. 9.부터 2005. 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