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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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금창주유소 앞 도로를 구민회관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 상에 전도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에 차량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힌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재차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