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28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희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 변호사 김종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공소외 1 재개발조합(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재개발조합) 청산인으로 선입되어 조합 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이하 생략) 피고인 집에서, 조합원인 공소외 2로부터 ‘청산법인이 집행한 회계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