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70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488,926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