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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0:59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자연식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린식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3.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