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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26 2019누20044

양도양수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에 C은 2018. 2. 21. 피고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20.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765호)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2019. 4. 17.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누23473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