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외 1인)
2005. 8. 23.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서울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자동차들이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위 1.항 기재 (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명 생략) 2층 208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 (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비용 포함)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명 생략) 2층 제208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 (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자동차들이 위 (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서 확인청구의 대상을 주차권에서 위 자동차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주차권 확인 청구는 항소심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는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부분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인정사실은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행 내지 제4행 중 ‘증인 소외 1의 증언,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경래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경래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제2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8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위 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그들의 공유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확인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등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위 자동차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해 금지를 청구하고 있고, 이 방해금지 이행청구는 위 확인 청구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이행청구로써 위 확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 소외 3으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므로, 소외 3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지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입, 통행 및 주차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출입, 통행 및 주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들의 주차가 필요한 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차 방해 금지는 위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4행 내지 제13면 제4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및 통행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