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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13:00 경 서울 강북구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메신저를 통하여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 량을 입에 넣어 녹여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9:5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78g 을 담은 비닐 지퍼 백과 물에 녹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 ㆍ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19:50 경 위 ‘F’ 모텔 603 호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불상의 백색 가루 약 4.25g 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불상의 백색 가루 약 22.89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백색 가루를 마약류인 필로폰과 코카인으로 인식하고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10, 14)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