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3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위조 루이비똥 티셔츠 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99점을 판매하고, 2014. 9. 15. 00:15경 위 장소에 주차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 위조 루이비똥 티셔츠 1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7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