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00.10.15.(116),2010]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26조 [2]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9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및 처분문서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각 서명 또는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각서), 갑 제2호증(차용금증서) 및 갑 제3호증(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제1심 피고이던 망 소외인이 원고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처분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각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