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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2011누2910 판결

가공개래 납부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093 (2011.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598 (2010.12.02)

제목

가공개래 납부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요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건

2011누29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강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109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회생채무자 XX클럽 주식회사에 한 2009. 12. 7.자 부가가치세 000원, 2010. 4. 7.자 근로소득세(갑)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직접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OO건설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OO건설에게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OO건설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OO건설은 폐업되어 무자력인 상태이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OO건설을 대위하는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건설이 용역의 공급 없이 회생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회생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OO건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건설이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민AA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OO건설과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그 일환으로 OO건설에 거래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OO건설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OO건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