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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9구단11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4. 3.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12. 피고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이 원고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에 원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출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 위협’이라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원인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