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재결의 경위
가. 청주시장, 청주시 상당구청장, 청주시 상당구 K면장, L면장(이하 ‘이 사건 행정청’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K면 및 L면 일원의 토지 지상에 우사(牛舍)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원고들 및 M,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2015.부터 2017.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처분 또는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인 이 사건 우사 부지들과 인접한 곳에는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V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와 그 기숙사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사건 학교에는 총 134명이 재학 중이고, 위 학생들은 총 37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숙사에 한 호실당 1~4명씩 배정되며, 이들은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방학 일부 기간을 제외한 약 350일을 위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다. 이 사건 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이던 W 외 85명(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 1. 10. 위 가.
항 기재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결의 요지>
1. 제소기간 이미 건축허가 및 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아 우사가 완공되어 적법하게 이용 중인 소외 신청인들의 우사와 달리, 원고들 및 P, Q, U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은 행정심판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 2. 본안
가. 이 사건 학교 기숙사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거주활동하는 공간으로 그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