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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92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