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55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포기각서 및 채권포기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2012가합9702), 녹취록
1. 포기각서, 채권 포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