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첨단종합병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제27, 29,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