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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62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9. 18. 피고와 동두천시 C아파트 108동 1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0. 8.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거나 인도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