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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집16(2)행,001]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영순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는 그 운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정면에 있어서 벌써 그 자체로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유네스코회관의 건립운영 및 유네스코사업의 실시등 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스스로 가 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법인은 이미 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설립허가를 취소(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 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한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 허가의 취소(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발생케 하는 행정처분)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 불능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 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 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법인의 목적달성불능사유를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인정하였음은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