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E(남, 2세)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하여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② 피해자의 월령(26개월), ③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5군데)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26개월의 유아였는바, 이 월령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을 계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