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택)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중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에 따라 회수된 특성화교육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환불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1.경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에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11. 2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유치원을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7. 6. 27.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및 2017. 9. 1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8. 2. 20. 원고에게 부당 편취·수령금에 관한 3건의 회수처분(처분서-1, 2, 4)을 하였다.
(3) 12,445,700원 회수처분(처분서-1)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교재비 등(이하 ‘특성화교육비 등’이라고 한다)의 명목으로 13,404,125원을 이 사건 유치원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받아 회계처리 없이 본인 대출금 상환, 이자 납부 등 개인 용도로 11,965,700원을 사용하였고, 소외인이 운영하던 기간 중 같은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등 480,000원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본인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2,445,700원(= 11,965,700원 + 480,000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성화교육비 등 12,445,700원을 회수하고(이하 ‘회수조치 부분’이라고 한다) 이를 해당 학부모들에게 환불조치할 것(이하 ‘환불조치 부분’이라고 한다)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나.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 제4항 ), 사립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 제3호 , 제51조 , 제29조 , 제33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 .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2,445,700원 상당의 특성화교육비 등을 회계처리 없이 원고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법정 회계처리방법에 위반된 것이고, 실제 원생들에게 특성화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12,445,700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 처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이 사건 계좌로 회수조치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환불조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법정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12,445,7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를 이 사건 계좌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회수조치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환불조치 부분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가 법정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12,445,700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 시정 목적에서 행사한 지도·감독권한의 일환이다. 피고의 지도·감독권한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제1처분 중 부당 출급된 12,445,7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환불조치 부분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물론 이 사건 유치원 원생들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특성화교육 및 교재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회계처리방법 시정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의 ‘교육과정 운영 내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교육관계법령 등 위반’ 시정 목적에서 특성화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돈의 환불까지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특성화교육 관련 강사 및 교재를 공급한 관련 업체 대표가 ‘자신이 이 사건 유치원에 특성화교육 관련 강사 및 교재를 제공하였지만, 단지 원고의 사정으로 외상으로 남겨 두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와 동일한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유치원의 관리대장 등 나름의 객관적 증빙서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등 상당의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특성화교육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검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환불조치 부분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결국 이 사건 제1처분 중 환불조치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아교육법상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14,350,000원 회수처분(처분서-2) 및 4,776,030원 회수처분(처분서-4)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명목으로 급여 14,3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2016 회계년도에 이 사건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4,776,0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납입한 123,043,000원으로 이를 상계할 수 없으므로 14,350,000원 회수처분(처분서-2) 및 4,776,030원 회수처분(처분서-4)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전입금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 중 환불조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