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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2 2016가단421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해주면서 그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차임은 없이 피고가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피고와 위 세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5. 1. 22.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비롯하여 기타 세차장 경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5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임대기간(2015. 1. 23.부터 2016. 1. 23.까지)도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 불이행(채무불이행) 또는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세차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1,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5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그 남편인 소외 D과 함께 다니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피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