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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0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5. 7. 22. 14:55경 ‘C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상 2층 준비실 지붕 슬라브 위에서 실측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개구부를 막고 있던 스티로폼을 밟았는데, 스티로폼이 부서지면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늑골 및 척추골 골절, 복강 장기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재해사실은 인정되나, 재해 당일 망인의 행위는 도급계약을 위한 수급인의 지위에 부합한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에서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그 때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5. 7. 20. 위 공사 중 지붕판넬공사를 신원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신원하이텍’이라고만 한다

)에 하도급하였다. 2) 망인(2012. 10. 4.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다)은 신원하이텍으로부터 지붕판넬 시공을 요청받고 2015. 7. 22. 14:00경 실측을 위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망인이 신원하이텍의 직원과 실측을 하는 동안 원고는 차에서 망인을 기다렸다

(원고와 망인은 실측작업을 마친 후 경주에 있는 망인의 누이집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3 망인과 신원하이텍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