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13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궁동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복지카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