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17]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적극)
[3] 지장물(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그 철거비가 보상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성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고, 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0조 제6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그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시키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고, 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9㎡ 부분은 그 판시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제공한 사실상의 사도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 중 수용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과 잔존 건물 부분에 대한 보강수리비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의재결에서의 합계금액인 금 16,756,200원보다 더 많은 금 17,652,327원을 그 보상액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수용 부분 중에서 토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원심의 인정액이 이의재결의 그것보다 과소하나 건물 부분 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원심의 인정액이 이의재결의 그것보다 과다하므로 그 유용을 허용하여, 이의재결에서의보상금합계액인금39,233,700원보다금175,070원이더증액된금39,408,770원을 원심의 보상금 합계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3항,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공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0조 제6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그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시키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용 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으로 보상을 함에 있어 건물 철거비는 그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 제6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