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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1 2014가단128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분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