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남편이고, 피해자 B(48세)은 F의 남편으로 E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2개월 반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9. 22:20경 F에게 전화를 걸어 E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 세워둔 I 코란도 C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양손으로 들어 운전석 문을 3회 찍고,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 운전석 뒷문 유리를 내리찍고, 적재함 덮개 유리부분에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I 차량에 수리비 11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위험한 물건인 돌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1. 견적서 [다만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제출한 배우자 F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오히려 F이 사건 당일 22:08:46 A에게 전화하여 1분 8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범행경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욕설에 항의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부부가 심야에 피고인 부부의 주거에 들어와 사단이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