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음[국승]
조심2008서1771 (2009.06.30)
감면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음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시 ○○동 183-7 대 1㎡ 및 같은 동 183-8 답 296㎡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어머니인 차AA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7. 7. 24. ○○시에 233,83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원고는 2007. 9. 30.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율을 4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716,017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 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라 세율을 60%로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080원을 증액 ・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주장과이사건의쟁점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0%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시 시세 감면조례」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중 100분의 50은 경감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이하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면제코드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면제되 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 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은 지방세법 등에 의 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면제코드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이사건쟁점토지를포함한이사건토지는비사업용토지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