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44129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