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
1. 피고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2.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는 1회부터 59회까지는 월 1,796,300원, 60회째에는 2,098,388원으로 하여 리스해 주었고,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에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25. 사임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5.부터 리스료를 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들이 리스료를 연체함으로써 해지되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점유권은 점유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 B이 어떠한 다른 형태로 위 자동차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점유매개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