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9. 1.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4. 9. 1.부터 장학사로 발령을 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B과(이하 ‘이 사건 B과’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소외 C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이 사건 B과 D실무사로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E에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가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직장 상급자로서 신규 인턴 여직원에게 ‘등을 만지고, 얼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보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앞에서 껴안은 행위’ 등 혐의자의 성적인 언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규정과 혐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측 감사관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