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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9 2019고합4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중학교 선배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4:00경 태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E, 피고인 친구 F과 술을 마시다가 E과 F이 단둘이 모텔로 가버리자,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G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05:40~06:30경 태백시 H에 있는 위 G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쉬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에 대한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녹음 관련 증거를 근거로 한 사건 시간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