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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1 2020고정129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서약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9. 16. D(E), F(G), 2019. 9. 17. H(I) 선불 유심칩 3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가입자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