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48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9. 2.까지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여) 2명을 월 11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기간 및 인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