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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3. 19:08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환승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4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9:2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연속으로 10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착된 바지 혹은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