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피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48개월의 임대차기간 중 15개월 분 월 차 임인 3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6. 4. 5.부터 2017. 7. 4.까지가 15개월 임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2017. 7. 5. 이전에 대한 차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6. 4. 5.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5.부터 2020. 4. 4.까지, 월 차임 2,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 B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 임차인으로서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한 사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기간인 48개월 중 15개월 분 월 차 임인 3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 만료 일인 2020. 4. 4. 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임차인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33개월 분 연체 차 임인 72,600,000원(= 2,200,000원 × 33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