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3.8.1.(183),1582]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7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62조 , 제86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대한민국
파산자 공영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자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법 제7조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파산법 제38조 , 제40조 내지 제42조 ),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파산법 제62조 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한편, 그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 파산법 제62조 )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측의 파산자인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데 따른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법원이 교부청구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및 파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