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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미간행]

판시사항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책상 위에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공소외 4를 향해 집어 던졌고,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위 회칼을 피해자 공소외 5의 몸 쪽으로 삿대질하듯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좌측 단무지 외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