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289,544,000원을 지급받음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D의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07. 2. 2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도금액 지불 및 계약조건)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50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0원 잔금 3,000,000,000원 (1) D과 지주가 토지대금 확정시 원고는 계약금 지불할 수 있는 근거 제시 (2) 잔금 일시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제4조(업무의 범위)
1. D의 의무 (1) 토지 계약서 및 지불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잔금 지급시 계약서를 원고에게 전환하고, 신탁 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넘겨준다.
(3) 소유권 이전 및 명도를 책임지되,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토지는 관련 서류를 토지주로부터 원고에게 넘겨준다.
(4) 인허가 관련 서류, 진행사항 등 업무협조를 지주 변경시까지 협조한다.
2. 원고의 의무 (1) 양도금액을 일정에 따라 D에게 지급한다.
(2) 시행업무를 주관한다.
(3) 최종 토지대금 지불일은 2007. 4. 30.까지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1 피고 B는 2007. 6.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