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그 소유의 휴대전화(모델명 F)에 저장되어 있다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삭제된 사진파일 복원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사진파일 복원에 실패하였고, 재차 복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외부 수리업체(피고 C)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고 C이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 및 자료 중 상당수가 삭제되었으며, 휴대전화의 외관이 손상되고 OS(운영체제)에 오류가 생기는 등 추가적인 고장이 발생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피고 C 및 주식회사 G, 손해사정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손해배상으로 132만 원(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만 원 고장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32만 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삭제로 인한 손해 50만 원 미복원된 사진파일 및 수리 과정에서 추가로 삭제된 사진파일로 인한 손해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 B가 원고의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피고 C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수리를 둘러싼 분쟁해결 과정에서 주식회사 G 및 손해사정인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 B가 사진파일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