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의소[국패]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ㅇㅇ지방법원 1999. 12. 3.선고 99구2379 판결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199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136의 1 공장용지 191,251㎡ 및 같은 동 136의 2 공장용지 165,972㎡중 각 소외 이ㅇㅇ 지분에 대하여 1997. 3. 28. ㅇㅇ지방법원 동ㅇㅇ등기소 접수 제10,455호로 한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8,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내지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심 소송수계전의 원고 ㅇㅇ 주식회사(1999. 8. 1. ㅇㅇ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송수계전 원고도 편의상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이ㅇㅇ과 함께 ㅇㅇ ㅇㅇ구 ㅇㅇ동 지선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최초 매립면허일 : 1984. 4. 1.경)를 받은 뒤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991. 5. 23.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136의1 공장용지 191,251㎡ 및 같은 동 136의 2 공장용지 165,97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사유지 9필지 802,467㎡와 도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에 제공되어 국가 및 ㅇㅇ직할시에 귀속될 공공용지 115,718㎡, 합계 918,185㎡에 대하여 위 이ㅇㅇ과 공동명의로 준공인가를 받았다.",나. 그런데 1992. 4. 22.경 소외 백ㅇㅇ 등이 위 이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지방법원에 위 이ㅇㅇ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이ㅇㅇ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1992. 4. 24.자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위 이ㅇㅇ을 공유자로 한 대위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위 백ㅇㅇ 등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후 위 이ㅇㅇ이 1996. 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352,630원 등과 1996.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32,703,750원 등을 각 체납하자, 서ㅇㅇ세무서장(대통령령 제16,467호로 개정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이 1999. 9. 1. 시행됨에 따라 위 이ㅇㅇ에 대한 관할 과세관청이 서ㅇㅇ세무서장에서 북ㅇㅇ세무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심에서 피고 경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경정전 피고도 편의상피고'라고만 한다)은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이ㅇㅇ 지분 전부를 각 압류한 후 1997. 3. 28. ㅇㅇ지방법원 동ㅇㅇ등기소 접수 제10445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1998.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이ㅇㅇ과 원고의 합유이었으나 1990. 8.경 원고 단독 명의로 하기로 위 이ㅇㅇ과 합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피고의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제3 내지 6, 8 부동산에 대한 압류만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여 주지 않았다.
마. 원고는 다시 199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집행법원의 잘못된 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ㅇㅇ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각 부동산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원고와 위 이ㅇㅇ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합유재산이고, 합유지분은 모든 합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6. 18. 원고에게 압류 당시 등기부상 공유자인 위 이ㅇㅇ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서번호 : 재산 ㅇㅇ)를 하여 원고가 같은 해 6. 24.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1999. 2. 19. 다시 피고에게 위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1999. 2. 22. 원고에게 위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원고의 위 압류해제 신청과 관련한 압류는 정당하므로 압류해지가 불가능함을 기통보( 1998. 6. 18.자 재산 ㅇㅇ)한 바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통지행위'라 한다).",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지행위는 원고의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같은 달 18. 거부처분하였음을 다시 알려주는 이른바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불복하고자 하는 처분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분처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 1998. 6. 18.자 거부처분을 같은 달 24.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기간인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심사청구한 뒤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통지행위의 처분성
"먼저 이 사건 통지행위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1998. 6. 12.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다시 새로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과 구별되는 별개의 압류해제 신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 있다고 하여도 다시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위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같은 달 18. 회신하면서 원고가 해제 신청한 압류가 정당하여 압류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한 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회신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마치 피고가 위 1998. 6. 18.자 거부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이 1998. 6. 12.자 압류해제 신청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회신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회신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1999. 2. 19.자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이 거부하는 사유가 원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중복기재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거부처분 사유를 원용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2) 전심절차의 이행여부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물론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으로서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2. 22.피고로부터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같은 달 2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3. 이 사건 거부 처분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에 대한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래의 처분에 해당하는 위 1998. 6. 18.자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같은 해 6. 24.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며, 1999. 5. 24.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4. 원고는 등기부상 공유자에 불과하여 이ㅇㅇ의 지분만을 압류한 피고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어 심판청구 적격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은 피고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압류처분이 있었던 1997. 3. 28.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결국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의 1998. 6. 18.자 거부처분과 구별되는 독립한 거부처분이며, 원고가 압류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설사 압류해제 신청사유가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여도 압류처분일이 아닌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일인 1999. 2. 22.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2. 27. 이루어진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기간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집행법원이 대위보존 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등기촉탁을 하면서 잘 못 촉탁하여 원고와 소외 이ㅇㅇ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위 이ㅇㅇ이 공동매립면허권자로서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와 위 이ㅇㅇ의 합유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치고 따라서 합유자중의 1인인 위 이ㅇㅇ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는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에 비추어 제3자 소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로 인하여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는 위 개정법률 시행이후인 1991.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립면허는 그 시행 이전인 1984년경에 받았으므로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기하여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하 위 개정전 법률을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중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토지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매립면허권자인 원고와 이ㅇㅇ은 이 사건 매립공사 준공일에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매립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위 이ㅇㅇ의 합유로 원시취득되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기의 경료를 요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법원이 대위보존등기를 촉탁하면서 잘못 촉탁하여 원고와 이ㅇㅇ이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유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공유등기에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와 이ㅇㅇ의 합유라 할 것이다.",한편, 합유의 경우 합유지분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속되므로 합유관계가 지속되는 한 합유권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그 지분에 기하여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합유자중 1인이 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합유자중의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서는 합유물에 대한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그와 같은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합유권자는 그 보존행위로서 압류 등의 해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합유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지분소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중의 1인인 이ㅇㅇ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초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의 해제를 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유지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의 압류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지분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는 이상 그 해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 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