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24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