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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6가단214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687,139원 및 그중 86,855,109원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