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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6. 11. 6.자 96카기461 결정 : 확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6-2, 258]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환매요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어떤 법률조항이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위헌으로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의 의미를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대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중 '전부' 부분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신 청 인

이세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환매권자가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부분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의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중 "전부"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

이유

1. 관련 사건의 기초 사실

관련 사건의 관계 증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당시는 건설부였다) 고시 제632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 따라 신청외 주식회사 금호는 1989. 4. 27.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자동차정류장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39의 1 일대의 토지 약 91필지 외에 신청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후 신청인에게 보상금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대하여는 금 1,051,050,000원,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대하여는 금 3,771,360,000원 등 합계 금 4,822,410,000원(1,051,050,000+3,771,360,000)을 지급하고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접수 제12415호로 같은 날 신청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5. 9. 14. 신청외 회사 소유인 광주 서구 화정동 23의 4 잡종지 63,994㎡에 합병된 사실, 신청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광주 서구 광천동 39의 1 일대 토지 상에 자동차정류시설 및 그 부속시설인 신세계백화점 건물 등을 건축한 외에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주차장시설을 한 후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주차장 부지, 녹지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외 회사는 신청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당초의 취득 목적인 자동차정류장조성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위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의 1996. 6. 18.자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로써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환매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 1,001㎡에 대한 ㎡당 보상금인 금 1,050,000원(1,051,050,000÷1,001)에 신청인이 환매의사표시를 한 부분의 면적 합계 860㎡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 903,000,000원(1,050,000×86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이 환매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보상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면 신청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1)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의 의미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2)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형평에 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의 의미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의 "전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 제101조 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소제기 기타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적용될 법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인바,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전부나 그 일부가 소멸되지 아니하거나 문언이 변경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어떤 법률조항이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위헌으로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은 지금까지 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의 의미를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대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바(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14674 판결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등 다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 제9조 제2항 중 "전부" 부분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유승관 조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