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7 2017도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로 확정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절차, 공소권 남용, 제 3자 뇌물제공 죄의 부정한 청탁, 수뢰 액수 산정, 환 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 나 양형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