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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같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25명의 근로자에게 총 54,5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만 11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와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의 각 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