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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29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별지 도면 표시 1,2, 4,3,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