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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27 2020노6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을 5층 높이의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는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지면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직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자녀가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