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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292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2009.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한 이래,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7. 1. 20.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경과 (1) 피고가 C로부터 처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기간은 1년이었으나, 아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피고는 C와 2014. 8. 27. 이 사건 점포를 2016. 8. 2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기간이 끝난 후 2016. 8. 26. 다시 2018. 8. 24.까지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2018. 5. 8.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24.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8. 7. 5.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했고 원고는 거절할 수 없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5791호) 제10조 제2항은, 그 법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 '최초로...